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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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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검찰에서 99년 11월 당시 남궁 장관이 “1억원에 주식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윤씨와 패스21 관계자 등의 진술에 따르면 남궁 의원이 윤씨에게 “주식을 달라”고 요구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주식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인지, 아니면 싼값에 달라고 했던 것인지를 구별해야 하는데 애매하다”며 “남궁 의원의 내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남궁 의원은 “주식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으로 윤씨와 만났을 당시 주식에 관해 얘기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패스21이 요청한 기술인증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김호성(金鎬成) 전 제주 행정부지사가 지난해 6월 윤씨에게서 3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500주를 받고 제주도에 패스21의 출입 보안시스템을 납품하게 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확인,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윤씨를 김씨에게 소개하고 두 사람 사이의 주식 전달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 신용금고 사장 신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21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번 주 중 공무원과 언론사 관계자 10명 가운데 5∼8명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기소 대상자는 윤씨의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홍보성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무상으로 받거나 싼값에 매입한 사람들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