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위해 회사돈 15억원 횡령

  • 입력 2001년 12월 21일 17시 51분


서울 중부경찰서는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해 회사 공금 1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21일 곽모씨(27·사채회사 경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4월 인터넷의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에서 만난 곽씨 등은 함께 술을 마시다 카드 연체료가 수천만원대에 이르자 7일과 8일 서울 중구 명동 곽씨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장 김모씨(49)의 은행통장에서 자신들의 19개 통장으로 11억4000여만원을 이체해 빼낸 혐의다. 이들은 또 8일 사무실 금고에서 4억2000만원 상당의 채권 339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금 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구와 부산에 아파트를 전세로 구입해 은신처로 이용했고 백화점 쇼핑과 유흥비 등으로 10여일 동안 2억5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