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2월 20일 01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의회 인천항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맹순 의원)가 의결한 이 건의안은 △인천∼중국 컨테이너 항로 개설 △인천 북항 등의 시설확장과 기능 재배치 △송도 신도시에 예정된 인천 신항만 조기 건설 △인천항 국제유통단지와 수도권 물류단지 조성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관세자유지역 조기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항만 이용의 효율화와 서비스개선을 위해 항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연안항로 면허권과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안도 들어 있다.
<박희제기자>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