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他地거주 출신자에 ‘재외도민증’ 발급

  • 입력 2001년 12월 13일 22시 24분


제주도는 13일 국내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도민을 대상으로 ‘재외 제주도민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 출신 도민들이 현행 주민등록증에 본적 표시가 없어 대외적으로 제주가 고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표제도 도입을 건의함에 따라 추진됐다.

제주도는 본적이 제주도인 희망자에 한해 도민증을 수여하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 대해 제주지역 주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국가의 재외동포법과 유사한 내용으로 재외도민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재외도민의 도민증을 제시할 경우 관광지 무료입장이나 50%할인, 골프장 주중 19∼37%할인 등 제주지역 주민이 받는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제주 출신 재외도민은 국내 13개 단체 47만5000명, 국외 11개 단체 11만9000명 등 모두 59만4000명이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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