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핵심 기술 中기업에 불법유출

  • 입력 2001년 12월 9일 18시 09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9일 유럽형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시킨 혐의로 벤처기업 E사 연구소장 신모씨(43)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장 김모씨(49)와 부사장 김모씨(39)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연구소 직원들과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00만∼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신씨 등은 M텔레콤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이 회사의 유럽형 이동통신방식(GSM) 휴대전화의 회로도와 회로기판 파일 등 핵심기술을 디스켓에 복사, 기술교육을 받으러 온 중국 공기업 K사 직원들에게 넘겨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 12월 두 차례에 걸쳐 M텔레콤 덴마크연구소 직원을 통해 휴대전화 작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빼내 소유회사, 개발자 이름 등을 바꿔 단말기 제조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장 김씨는 M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반제품 형태로 수입 판매하던 중국 K사와 함께 E사를 설립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던 M텔레콤의 기술인력 일부를 채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M텔레콤에서 E사로 옮긴 기술 인력들은 유출했던 자료를 중국 K사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M텔레콤 단말기의 모양을 바꾼 모델을 제조한 뒤 K사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M텔레콤측은 K사와 단말기 대당 117달러씩 50만대 가량의 수출 계약을 했으나 이들의 범행 이후 수출이 중단돼 27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E사측은 “기술유출 시점은 검찰이 기소한 직원들이 입사하기 전이며 중국에 이전한 기술은 자체 개발한 것으로 합법적이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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