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신상 공개한다

  • 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38분


대검 강력부(김규섭·金圭燮 검사장)는 3일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폭력배 소탕 전담 수사체제’를 갖추고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직폭력배의 신상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은 훈시에서 “조직폭력을 비롯한 폭력배를 완전 척결하고 폭력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그릇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등 ‘폭력 퇴치’에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90년 ‘범죄와의 전쟁’ 당시 수감됐던 조직폭력배들이 출소 후 재집결하는 것을 막고 폭력배의 벤처기업 진출과 마약거래 개입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폭력배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 도입 △수괴급 폭력배에 대한 TV 공개수배 △폭력배의 문신 단지(斷指) 등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신고자의 비리에 대한 처벌 면제 등도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올 들어 조직폭력배 1786명을 적발, 수괴급 조직폭력배 62명을 포함한 1073명을 구속하고 폭력조직 41개파 179명은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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