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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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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일 “한강수역에 있는 양평과 용인 남양주 광주 등 경기 4개 시군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강의 오염총량제 실시시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염총량제는 수계 구간별로 오염물질의 양을 통제해 수질오염을 크게 줄이는 제도로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에서는 최근 특별법 통과로 의무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강의 경우 당초 98년 8월 한강특별법을 만들면서 서울시가 주도해 오염총량제를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한강상류의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개발제한과 규제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해 시행을 의무화하지 않고 임의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한강상류의 지자체들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총량제에 참여하는 대신 중앙정부로부터 다른 부문에 지원을 받아 개발과 보전을 병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편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팔당댐 방류량이 9월보다 44% 줄면서 구리와 암사 잠실 노량진 가양 등 팔당하류 지점의 수질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1.3∼2.2ppm으로 9월보다 0.2∼0.5ppm 증가하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