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로비의혹’ 특별검사에 차정일씨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15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이용호(李容湖)씨 주가조작 횡령사건 및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차정일(車正一·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관련기사▼

- 정관계 로비-외압 집중추적
- 차정일 특별검사 인터뷰



오홍근(吳弘根)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김 대통령은 차정일 특별검사의 경륜과 사건처리 능력, 원칙을 중시하는 강직한 성품과 신망 등을 감안해 특별검사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10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 기간은 60일로 돼 있으나 1차 30일, 2차 15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서울 59세 △서울고 서울대법대 사시8회 △대검 중수4과장,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 서울지검 공판부장 △90년 변호사개업

<윤승모기자>ysm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