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전현직 군인-군무원 수뢰의혹사건내사착수

  • 입력 2001년 11월 26일 21시 56분


전현직 군인과 군무원 수십명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과 군 검찰에 따르면 올해 5월 청주지검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축자재업자 P씨(59)는 재판 과정에서 80년대부터 납품 편의를 봐준 장성급을 포함한 군인과 군무원 등 수십명에게 수시로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다. P씨는 16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달 7일 군 검찰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육군 검찰부는 21일 내사에 착수했다.

P씨가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자료에는 현역 및 예비역 장교, 군무원 등 70여명이 포함돼 있으며, 뇌물액수는 한사람당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뇌물을 줬다는 일방적인 진술만 있는 상태”라면서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점 의혹 없이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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