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정위 활동 방해” 삼성그룹 고발

  • 입력 2001년 11월 21일 22시 50분


참여연대는 21일 “삼성그룹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삼성은 지난해 8월 이재용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터넷 계열사에 대한 삼성그룹의 지원 여부를 공정위가 조사하겠다고 하자 관련 서류를 없애거나 바꿔치기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에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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