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JOB]재임용 탈락 3개월전 통보해야

  • 입력 2001년 11월 20일 18시 37분


내년부터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때는 3개월 전에 탈락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교수 채용을 위한 심사위원회에 외부 인사가 참여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수 채용 및 재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사립대 교수도 똑같은 법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정당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수를 함부로 재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없고 재임용 탈락자의 경우 본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임용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탈락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재임용 탈락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법원에 행정소송도 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교수 재임용과 관련한 근거 규정이 없어 대학들은 재임용 탈락 사실조차 통보하지 않았다.

법원도 “임용기간이 끝난 교수의 지위는 자동으로 상실되고 임명권자가 재임용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임용 탈락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수 지위가 상실돼 소송 대상이 안 된다”며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행정소송을 기각해왔다.

교육부는 또 교수를 채용할 때는 채용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시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지원자가 요구하면 심사 기준과 점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교육부는 재직중인 교수는 기간제 임용제를 계속 적용하고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교수는 총장과 근무 기간과 조건 등에 관한 계약을 맺는 계약임용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