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모 씨 징역2년6월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8시 19분


대검 중수부(유창종·柳昌宗 검사장)는 16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 전환사채(CB)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챙긴 뒤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건무마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금융중개업자 허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허씨는 1월 지앤지(G&G)그룹 이용호(李容湖) 회장이 금괴발굴 사업을 벌인다는 정보를 이용해 삼애실업이 발행한 해외 CB를 10만달러 상당 매입,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3억2000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뒤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9월 사건무마를 부탁하며 중수부 파견 경찰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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