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김은성차장 수사 재개 가능성

  • 입력 2001년 11월 15일 18시 30분


김은성(金銀星) 국가정보원 2차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이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는 재수사가 가능하다. 내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수사를 종결했거나, 입건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15일 김 차장에 대해 다시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차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달라질 일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하기까지 심도있는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사종결에 대한 비판 여론과 그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여권 핵심부에서 “국가 정보기관의 주요 간부가 의혹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말들이 나온 뒤 김 차장이 경질된 분위기를 감안하면 여권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가 수사 재개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차장 경질을 계기로 검찰이 그동안 정치적인 파장 등과 관련해 가졌던 부담을 덜게 돼 수사 재개의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검찰이 이날 ‘진승현(陳承鉉) 게이트’ 등과 관련해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하기로 전격 결정한 점을 감안하면 김 차장에 대한 수사 재개가조만간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은 검찰이 기존의 수사 방향을 바꾸는데 부담을 갖고 고집을 부리기보다 진실규명을 위해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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