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2배까지 오른다

  • 입력 2001년 11월 5일 20시 44분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시효가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 내년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실제 인상률은 정부가 1일 발표한 인상률(9.0% 또는 11.7% 인상)의 두배 가까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은 5일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보험료 경감조치가 올 12월31일로 끝난다” 며 “이로 인한 평균 보험료 인상효과가 8.2%(5만2502원→5만6807원)임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17.2% 또는 19.9%가 되는 셈” 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 조직통합 때와 올 1월 건강보험료율 인상시 보험료 경감조치를 시행, 직장가입자 630만명 중 470만명이 올해말까지 1인당 평균 5693원의 경감혜택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감 혜택을 많이 받았거나 올해 보수가 크게 오른 사람은 내년에 보험료가 두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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