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은 5일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보험료 경감조치가 올 12월31일로 끝난다” 며 “이로 인한 평균 보험료 인상효과가 8.2%(5만2502원→5만6807원)임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료 인상률은 17.2% 또는 19.9%가 되는 셈” 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건강보험 조직통합 때와 올 1월 건강보험료율 인상시 보험료 경감조치를 시행, 직장가입자 630만명 중 470만명이 올해말까지 1인당 평균 5693원의 경감혜택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경감 혜택을 많이 받았거나 올해 보수가 크게 오른 사람은 내년에 보험료가 두배 이상 오르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 고 말했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