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70만원미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39분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 대상을 월평균 임금 15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7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종류별 대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명당 대출한도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고 1일 밝혔다.

대출 종류는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이고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5.75%. 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복지부에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전국 국민은행과 평화은행 창구를 통해 지급 받는다.

복지공단은 또 중소기업이 복지시설을 짓거나 개·보수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융자범위에 휴양콘도와 통근버스(36인승 이상) 구입비를 추가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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