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11-01 18:392001년 11월 1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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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종류는 혼례비 장례비 의료비이고 1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5.75%. 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복지부에 대출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전국 국민은행과 평화은행 창구를 통해 지급 받는다.
복지공단은 또 중소기업이 복지시설을 짓거나 개·보수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융자범위에 휴양콘도와 통근버스(36인승 이상) 구입비를 추가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