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11월 1일 18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청은 1일 “최근 사격경기용 공기권총을 호신용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를 이용한 사건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공기총을 관할 경찰서가 관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기총 소지자가 20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총기를 맡기지 않을 경우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은 사격 선수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대한사격연맹에서 추천한 사격선수가 국제사격경기에 사용하는 총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 보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바로잡습니다▼
경찰서에 맡겨야하는 총기는 공기총 가운데 공기권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