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징역 271년 선고 재미교포 미국에 첫 인도

  • 입력 2001년 10월 30일 18시 42분


미국에서 징역 271년을 선고받기 직전에 국내로 도피했던 재미교포 강모씨(31)가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법원의 인도결정에 따라 29일 미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30일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고 만기출소한 강씨를 출소 후 30일이 지난 다음달 2일까지는 미국으로 보내기로 돼 있었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직원들이 29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로스앤젤레스로 호송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99년 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45건의 강도 강간을 한 혐의로 징역 271년을 선고받기 직전에 보석으로 풀려나 국내로 도피했으며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4일 만기출소했다.서울고법은 만기출소 직전인 지난달 25일 강씨에 대한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인도명령을 내렸지만 강씨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이 때문에 강씨 가족은 법적 구제절차가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강씨를 인도했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법무부측은 “범죄인 인도결정은 법적 불복 절차가 없는 만큼 각하대상인 재항고는 인도 집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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