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중계 이용 한번에 10억대 마권판매 사설경마조직 2곳 적발

  • 입력 2001년 10월 21일 18시 36분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金圭憲 부장검사)는 21일 TV경마 중계방송을 이용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거나 경마도박을 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31명을 적발, 이 중 조직 총책 한모씨(45)와 정모씨(37)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 6명은 8∼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주택가 상가건물에 사설 경마장을 차려놓고 주말마다 40∼50명을 상대로 수천만∼10억여원의 마권을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한씨 등 5명은 7∼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모 오피스텔에 사설 경마장을 개설, 주말마다 하루 10억원대의 마권을 판매해 총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케이블 채널의 경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TV와 단속에 대비한 외부 감시카메라, 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주마별 배당률을 확인해 배당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액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베팅을 허용해 한 사람이 1회에 최대 1000만원을 베팅한 경우가 있었으며 미리 돈을 받아두고 과천 경마장에 나가 있는 사람에게서 전화로 베팅을 받는 수법도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만 10여개의 사설 경마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 사설 경마장이 폭력조직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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