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서 5000만원 받은 혐의 김상현 前의원 무죄 확정

  • 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29분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96년 한보그룹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국당 김상현(金相賢)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한보그룹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는 포괄적 대가관계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의원은 96년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의 여신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보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98년 1심에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99년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본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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