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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9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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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한보그룹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는 포괄적 대가관계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의원은 96년 국정감사에서 한보그룹의 여신문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보측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98년 1심에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99년 돈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본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