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태정씨 '전화변론' 조사

  • 입력 2001년 9월 21일 18시 26분


대한변협(회장 정재헌·鄭在憲)은 21일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이 지난해 5월 검찰을 상대로 지앤지(G&G) 이용호(李容湖) 회장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변론’을 한 데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변협 하창우(河昌佑) 공보이사는 이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김 변호사가 ‘전화변론’을 한 것이 변호사 윤리규칙이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윤리규칙 위반인 경우 징계하고, 변호사법 위반인 경우 검찰에 통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윤리규칙 20조는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확인 절차)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윤리규칙 20조처럼 변론 전 반드시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아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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