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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8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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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 “행락객 난립으로 신음하는 동강 유역을 10월중에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며 “입장료 이외에 주차료도 하루에 소형차는 2000원, 대형차는 3000원씩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동강 상류인 정선군 강화교∼영월군 섭세 60㎞ 구간의 강변 양쪽 500m씩이다.
자연휴식지 지정제는 공원이나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생태 및 경관 가치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징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된 곳은 래프팅과 야영 취사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