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최 장관은 우선 피의자를 연행할 때는 영장에 의한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체포는 엄격히 운영토록 하는 동시에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확인해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감청)를 할 때도 수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고 감청 등에 착수하면 지체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되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단하라고 시달했다. 최 장관은 이밖에도 △미란다원칙(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 통고) 철저 준수 △계좌추적의 최소화 △밤샘수사 및 피의자에 대한 모욕적 언사 금지 등을 당부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