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신축건물 절수형 설비 의무화

  • 입력 2001년 8월 28일 16시 39분


내달 29일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수도꼭지는 1분당 사용수량 9.5ℓ이내, 대변기(세척밸브부착형)는 1초당 사용수량 15ℓ이내의 절수형 제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환경부가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기존 숙박업소(2만2500개소) 목욕탕(9100개소) 골프장(134개소) 건물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내년 9월28일까지 수도꼭지 변기 샤워기 등을 절수형으로 바꾸거나 별도의 절수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개 업소당 200만∼465만원의 설치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한번 쓴 상수도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1일 폐배수 배출량 1500t 이상의 공장과 연건축면적 6만㎡(약 2만평) 이상의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을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에는 연건축면적 6만㎡ 이상의 신축건물 중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교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붕 면적이 2400㎡(약800평) 이상이고 좌석수 1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에는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하천구역에서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사용하는 경작을 금지하고 친환경 농업만 허용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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