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8일 환경부가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기존 숙박업소(2만2500개소) 목욕탕(9100개소) 골프장(134개소) 건물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줘 내년 9월28일까지 수도꼭지 변기 샤워기 등을 절수형으로 바꾸거나 별도의 절수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개 업소당 200만∼465만원의 설치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한번 쓴 상수도물을 재활용하는 중수도 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1일 폐배수 배출량 1500t 이상의 공장과 연건축면적 6만㎡(약 2만평) 이상의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을 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중수도 의무설치 대상에는 연건축면적 6만㎡ 이상의 신축건물 중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항만시설 교도소 방송국 전신전화국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붕 면적이 2400㎡(약800평) 이상이고 좌석수 14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 체육시설에는 빗물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밖에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하천구역에서 화학비료나 합성농약을 사용하는 경작을 금지하고 친환경 농업만 허용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