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를 해고예고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10월 I건설에 입사한 뒤 한달 만인 11월 예고 없이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자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의 해고예고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35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