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6개월 안된 근로자 해고예고 안해도 된다"

  • 입력 2001년 7월 22일 18시 48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사실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를 적용하지 않게 한 근로기준법 35조가 위헌이라며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19일 내렸다.

재판부는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를 해고예고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의 대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효율적 기업경영 사이의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10월 I건설에 입사한 뒤 한달 만인 11월 예고 없이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자 고용된 지 6개월이 안된 근로자의 해고예고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35조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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