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구속 사전승인" 개정 검토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31분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검사가 장차관,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사회 고위층 인사를 구속할 때 법무장관 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법무부 및 대검 예규를 개정할 것을 검토중이다.

1일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방향은 구속승인 대상인 고위층 인사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며 일부에서는 법무장관의 승인규정만이라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현행 예규는 장차관과 국회의원을 구속할 경우 법무장관의 승인을, 일간 신문과 방송 및 통신사의 장(長)과 2급 이상 공무원, 대학총장, 은행장 등의 구속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 주재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예규 개정안을 놓고 토의가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특별수사검찰청 설립을 위해 구성한 추진기획단에서 예규 개정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 예규는 과거 사회 고위층 인사가 죄질과는 무관하게 사소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될 경우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나 이를 두고 일선 검사들은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수사검사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안팎의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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