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協, 이자上限 대통령令 위임 "위헌소지 있다"

  • 입력 2001년 6월 24일 18시 42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鄭在憲 변호사)는 사채의 이자율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정부가 입법예고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위헌소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전달했다.

대한변협은 이 법안의 내용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체이자율의 최고 한도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17조 단서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법(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최고한도를 백지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안에 명시적인 상한선 규정을 두고 나머지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또 ‘금전대부업(사채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중간생략) 또는 이의 중개를 계속적, 조직적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2조 금전대부업의 정의와 관련, “사채업의 속성상 ‘조직’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이란 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를 일으킨 사채업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쉽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사채업소들은 대개 상호가 없어 업소의 문을 닫으면 ‘계속적’이란 부분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변협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변협은 8조 이자율에 대한 특칙 4항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현재 받지 않았어도 받기로 약정된 모든 내용을 이자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채 이자율의 상한선을 60%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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