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항공파업…노사대타협 최악사태 피해

  • 입력 2001년 6월 14일 01시 22분


대한항공 노사는 13일 밤 노사협상이 전격 타결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4일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파업시작일인 12일과 13일분 예약만 제한하고 14일 이후에는 정상예약을 받았었다. 외국인 조종사 등 비노조원들을 총동원한 ‘비상운항체제’도 시간이 지나면 조종사들의 의무휴식 시간 규정 등에 묶이게 돼 결항률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항공사는 조마조마〓이달초부터 예약 부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2, 13일 예약자제를 요청한 대한항공의 경우 12일 예약률이 국내선 30%, 국제선 51%였고 13일에는 국내선 22.7%, 국제선 55.5%였다.

그러나 14일 예약률은 국내선 40%, 국제선 88%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 파업이 지속된다면 지난해 10월 조종사 파업 때와 마찬가지로 예약객에게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됐었다.

객실 승무원, 정비사 등이 파업에 돌입한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국제선을 정상 운항하고 있지만 파업이 장기화돼 비노조원인 승무원이나 정비사들의 피로가 누적되면 안전운항에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외화가 샌다〓파업에 따른 항공사측의 직접 손실뿐만 아니라 파업 장기화가 국부(國富)유출을 불러오고 있다.

파업 이틀 동안 화물기 27편이 결항된 대한항공의 경우 화물 매출 손실액만 52억원으로 추산된다. 취소된 항공편에 실릴 화물들은 대부분 외국 항공사 비행기로 옮겨져 나갔기 때문에 운임 수입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넘어간 셈.

통상 여객기 운항이 취소돼 승객들이 대체 항공편 주선을 요구하면 항공사들은 좌석 여유가 있는 다른 항공사 비행기로 추가부담 없이 옮겨주는 ‘엔도스(Endorse)’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승객을 넘겨받는 항공사는 운임도 고스란히 넘겨받게 된다. 현재 양대 국적 항공사가 모두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체 항공편을 타는 승객들의 운임은 모두 외항사 몫이 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외국항공사들이 승객을 넘겨받을 때 할인 요금이 아닌 공시 요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조종사 파업을 겪은 대한항공은 당초 파업 손실액을 2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엔도스에 따른 차액 보전 비용이 크게 늘어나 실제 손실액이 800억원에 이르렀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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