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이 기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교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 혐의가 인정되는데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고의로 법정 출석을 기피해 왔고 잦은 해외 출장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97년 11월부터 99년 8월말까지 53차례에 걸쳐 교비 52억8000만원을 법인 회계로 불법 전용하고 학교 공금 48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선임료와 벌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포항〓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