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協 회원 102곳 자체징계키로

  • 입력 2001년 5월 2일 18시 51분


대한의사협회는 2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용 및 수진자조회 결과 허위 또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받은 의사 140명(258건) 중 7명에 대한 실사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또 △경고 60명 △회원자격 1년 정지 11명 △회원자격 6개월 정지 13명 등의 징계를 했다. 나머지 49명의 경우 자체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치과의사협회도 허위 또는 부당청구 혐의 기관으로 통보받은 치과의원 102곳(213건)에 대해 △권고휴업 7곳 △권리정지 50곳 △경고 45곳의 자체 징계를 내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치협은 7일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한 뒤 소명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를 다음달 초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 권고휴업에 불응하는 회원은 복지부에 실사를 요청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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