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변종석 청원군수 서울고법 징역3년 선고

  • 입력 2001년 4월 16일 18시 41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부장판사)는 16일 군내 민관 합작호텔의 시공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종석(卞鍾奭·68)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 및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씨가 현재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한다”며 변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변씨는 97년 7월 청원군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이던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 ㈜나건산업 대표 윤모씨를 사업자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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