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하반신마디도 업무상재해"

  • 입력 2001년 4월 15일 16시 06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한 요인이 됐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다른 지병으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지는 않았다는 점까지 입증하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鴻薰부장판사)는 15일 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다 척수허혈성 경색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오모(5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식점 주방장이었던 원고는 2년여동안 거의 매일 10시간씩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종업원들을 관리,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쌓였다"며 "이로인해 동맥경화가 발생, 혈류 감소로 인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방일이 동맥경화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고 오씨의 기존 당뇨나 흡연으로 동맥경화가 발생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현재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맥경화 유발인자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고 공단측이 질병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관계자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작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98년 음식점 주방실장으로 일하다 집에서 척수허혈성 경색증으로 하반신마비를 일으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지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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