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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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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택관리회사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인건비성 경비는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지불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관리비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여년의 관행대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과 부가세 면제조항 신설,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194개단지 11만3477가구 가운데 위탁관리되는 곳은 119개단지 9만2297가구(81%)이며, 특히 분당구는 128개 단지 가운데 90% 정도가 위탁관리되고 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