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세청에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재검토 건의

  • 입력 2001년 4월 2일 18시 49분


경기 성남시는 국세청의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을 재검토해줄 것을 중앙부처와 국세청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택관리회사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인건비성 경비는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지불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관리비 상승으로 아파트 관리의 부실을 초래하고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여년의 관행대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과 부가세 면제조항 신설,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성남시 공동주택 194개단지 11만3477가구 가운데 위탁관리되는 곳은 119개단지 9만2297가구(81%)이며, 특히 분당구는 128개 단지 가운데 90% 정도가 위탁관리되고 있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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