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원 선거사무장 선거법위반 벌금 1500만원

  • 입력 2001년 3월 30일 18시 49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홍기종·洪基宗 부장판사)는 16대 총선때 서울 금천구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권성택씨(43)에 대해 30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후보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동렬씨(35)와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나이균씨(60)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씨 등이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아닌 운동원들에게 수천만원의 활동비와 수고비 등을 지급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조직적이고 과열된 금품살포라고 보기 어렵고 투표권자에 대한 매수나 기부행위가 아닌 점 등을 참작, 당선무효에 이르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본인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이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재판부는 또 이날 16대 총선 당시 지역주민 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양천갑 지구당위원장 이성재씨(57)와 자민련 구로을 지구당위원장 이홍배씨(64)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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