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축구대회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 입력 2001년 3월 14일 18시 49분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태환(徐泰煥) 판사는 14일 회사원 한모씨가 “회사 야유회 축구시합 도중 부상했는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유회가 근로시간이 아닌 휴무일에 열렸고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행사도 아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이는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매년 공식적으로 실시돼 왔고 노무관리의 필요에서 회사가 개최한 것인 만큼 한씨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93년부터 S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해온 한씨는 지난해 6월 회사 야유회에서 열린 축구시합에 참가했다가 인대파열 등의 부상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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