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 관계자는 “당시 학생들이 ‘미국은 광주민중시위의 무력진압을 지원하였으면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고 미국은 현 정권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내용 등은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미문화원 점거농성 자체가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문화원 농성사건은 85년 5월 전국학생총연합 소속 서울대 고려대 등 대학생 73명이 서울 중구 미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해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한 미국의 책임 규명 및 사과를 요구하며 72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사건이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