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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2월 4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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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93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포승지구의 경우 지정폐기물 1000㎡, 일반폐기물 7만9000㎡(합계 8만㎡)의 매립면적에 매립깊이 10m로 하되 전체매립량을 72만4452㎥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나 포승지구 폐기물 처리업체인 한맥테코산업은 지난해 6월 경인지방환경청과 평택시청으로부터 각각 지정폐기물 1만344㎡, 일반폐기물 8만6341㎡(합계 9만6685㎡)의 매립면적과 매립깊이 25∼30m에 매립량 178만2708㎥ 규모의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받았다. 사업구역도 단지외부로 확대됐다. 현재 매립장 조성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달리 매립면적이 1만7000여㎡, 매립깊이 15∼20m가 각각 늘어나 전체 매립량이 계획량의 2배 이상이 된 것이다.
사업계획이 수정될 경우 사업승인권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시행자인 토지공사, 해당업체 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변경협의 없이 사업허가가 나간 것으로 밝혀져 인허가 공무원과 토지공사, 해당업체 관계자들간의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토지공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경인지방환경청은 뒤늦게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환경청 및 토지공사 아산만사업단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장 전체면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매립면적과 매립량만 늘어나 환경영향평가 변경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는 92년 착공해 올해말 완공예정으로 208만4000평의 공단이 조성된다. 현재 분양률 55%로 6개업체가 입주해 가동중이다.
<평택〓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