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국가에서 소혈분 수입

  • 입력 2001년 1월 30일 23시 14분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의 소 혈분(血粉)이 최근까지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됐다.

30일 농림부에 따르면 광우병이 발생한 프랑스와 독일로부터 소 혈분 및 소 돼지 혼합 혈분이 지난해 일곱 차례에 걸쳐 모두 131t이 수입됐다. 99년에도 독일산 소 돼지 혼합 혈분 66t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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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광우병 발생지역의 쇠고기 및 뼛가루 등에 대해서는 96년부터 차례로 수입금지조치를 취했으나 혈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혈분을 통한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부정됐으나 지난해말 유럽연합(EU)이 혈분이나 젤라틴 등 일체의 부산물에 대해 사용금지를 결정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이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 농림부는 미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도 지난해 말에야 혈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김옥경 원장은 “지난해 말까지는 혈분을 섭씨 121도에서 15분간 가열하면 수입이 허가됐다”고 말했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3∼5년, 인간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vCJD)은 잠복기가 5∼10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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