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정의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판사는 “경성그룹 이재학(李載學)사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정의원이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의원이 전과가 없고 과거 민주화에 공헌한 점, 금품을 받은 뒤 실제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95년과 97년 경성 측으로부터 경기 탄현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및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98년 9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