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해 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아직까지 국보법이 폐지되지 않은 만큼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건국대 재학중이던 98년 8월 밀입북해 ‘8·15 통일대축전’에 한총련 대표로 참가한 뒤 북한에 머물면서 범청학련 제4기 공동사무국 남측대표로 활동하다 지난해 8월 귀국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