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첫 파산선고…법원, 화의개시 직권 폐지

  • 입력 2001년 1월 21일 16시 43분


법원이 벤처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서울지법 파산2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부장판사)는 21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벤처기업 N사에 대해 이전에 법원에서 받은 화의개시 결정을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화의는 회사가 채권단과 계약을 체결, 채무를 갚도록 해 회사를 살리는 제도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벤처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무모한 화의신청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N사는 설립 초기 벤처투자 열기와 맞물려 손쉽게 거액의 자본을 유치하자 시장분석 없이 과도한 시설자금을 투입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입자를 유치해 저수익 고비용의 수익구조로 인한 자금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N사는 부도가 난 뒤 화의를 신청해 법원에서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으나 화의조건이 이행될 가능성이 없어 제 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화의조건의 이행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해 그 가능성이 적을 경우 단호하게 파산선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99년 설립된 N사는 지난해 9월 도산한 뒤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고 현재 사업매각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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