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SOFA 개정안 등 의결

  • 입력 2001년 1월 16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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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그 대신 그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8일 이정빈(李廷彬)외교통상장관과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대사의 최종서명을 받은 뒤 곧바로 이를 국회로 보내 비준동의 절차를 받을 방침이다.

이 개정안에는 △병을 앓거나 임신중인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에 대한 우리측의 호의적 고려 △변호사가 없을 때 취득한 증언 증거의 재판시 불사용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내 형사소송법 및 사법관행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국무회의는 청소년 연령을 현행대로 만 19세로 하되 당해 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은 청소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단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주거지역과 근접한 거리에 있는 상업지역에는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최근 일산 신도시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의 난립에 제동을 걸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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