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미군속 징역1년 실형확정

  • 입력 2001년 1월 2일 18시 52분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2일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혐의(미성년자 추행)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속 알폰소(60)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알폰소씨는 미군 H캠프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양(8)과 권모양(9)을 꾀어 대구 남구 봉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 추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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