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사중지 명령…기반시설 지연 아파트업체 8곳

  • 입력 2000년 12월 13일 18시 31분


경기 용인시가 도로망 구축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연하고 있는 8개 아파트업체들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용인시는 13일 수지읍 상현리 상현취락지구 인근에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한 10개업체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S건설, I공영 등 8개 업체들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지연을 이유로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상현리 수지정수장 진입로 인근 준농림지역에 개별진입로를 건설해 이용하는 계획으로 아파트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용인시가 올해 2월 개별업체들의 무계획적인 도로 건설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 왕복 4차로의 기간도로망을 업체간 공동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들은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 도로 신설비용 72억원을 분담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업체간 분담금 조정비율 등을 둘러싸고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금까지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돼왔다. 이로 인해 2001년 5월 입주예정인 S건설 992가구를 비롯해 8개 업체에 4788가구의 아파트 건설이 당초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도로망 신설비용 분담방식에 대한 협의가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용인〓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