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12-11 19:482000년 12월 11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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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차로 내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한 차량 ⓛ이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런 경우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