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교원정년 65세로 환원"…개정안 곧 제출키로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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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해 62세로 단축했던 초중고교의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교원정년 환원은 교총과 전교조 등 교육계가 모두 원하고 있는 것이며, 초등교원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권대변인은 또 현행 국민건강보건법 중 임의조항으로 돼있는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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