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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0월 5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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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 파업사태의 핵심적 원인인 약사법을 재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의료계에 파업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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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장〓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계와 약계의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약사법을 재개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약―정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최장관은 “의료계 및 약계와의 공식 비공식 대화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종합분석해 볼 때 약사법 개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장관은 “국민의 불필요한 불편요소를 해소하고 의사의 진료권, 약사의 조제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의료계가 파업을 철회하고 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의료제도 및 약사제도의 개선사항은 대통령 직속의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최장관은 덧붙였다.
▽의료계〓대한의사협회 산하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약사법 개정과 의료정책 개선에 대한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예정대로 6일부터 1, 2, 3차 의료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의쟁투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의료계 요구안에 대해 구차한 변명만을 늘어놓고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형식적인 대화로 시간을 끌어왔다”고 주장했다.
의쟁투 관계자는 “파업을 하더라도 중대형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입원실 진료는 가동되며 파업기간은 일단 무기한이지만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태도를 지켜보며 7일 중앙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장 합동회의를 갖고 응급환자와 중환자는 계속 진료키로 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