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숙박업 규제案]시민단체 "러브호텔 대책없다"

  • 입력 2000년 9월 19일 17시 36분


러브호텔 난립으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온 경기 고양시가 뒤늦게 숙박업소를 원천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아파트의 100m 이내, 학교의 200m 이내에는 숙박업소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또 이날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 구역은 현행 50m에서 100m로, 상대정화구역은 200m에서 300m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과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와 건설교통부에 각각 건의했다.

고양시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또 변경안이 시행될 때까지 고양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러브호텔의 신축을 억제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현재 난립해 있는 러브호텔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어 고양시의 방침이 실효(實效)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고양시민회 유왕선(41) 대표는 "시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현재 난립한 러브호텔들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앞으로 잘 하겠다는 식의 발표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양=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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