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崔炳德부장판사)는 11일 술에 취해 폭언을 퍼붓는 아버지에 대한 분풀이로 처음 보는 여중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 최모군(15)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군이 비록 초범이고 미성년자인데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점은 인정되지만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저항능력이 없는 처음 보는 여중생을 살해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인 만큼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최군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뒤 가족에게 술주정과 폭력을 일삼고 지난 3월 자신에게 공부도 못한다며 욕설을 퍼붓고 어머니를 모욕하자 분풀이로 귀가중이던 송모양(사망당시 12세)을 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송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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