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사법개정안 확정…18일 전체회의서 처리

  • 입력 2000년 7월 18일 17시 18분


국회 보건복지위는 18일 '빛이 들어가면 안되는 차광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6인 대책소위'의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 이날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 앞서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또 특이체질 환자의 경우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지정할 6백여 품목의 상용처방약 외에도 '의사가 처방전을 내놓으면 약사는 이를 존중, 대체조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형(李源炯) 약사법개정소위 위원장은 "차광주사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가 다시 이를 철회, 소위안을 따르기로 했다"면서 "특이체질 환자에 대해선 외국의 사례를 감안, 의사 처방전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인 소위가 정부안을 수정, 차광주사제를 내년 3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당초 정부원안대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18일 오전 여당측에 이를 제시, 논란을 벌였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도 전용원(田瑢源) 보건복지위원장, 이원형 소위위원장,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이에 반발, 이회창(李會昌)총재를 만나 협의 끝에 이를 백지화시키고 6인 소위의 확정안을 지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임의조제와 관련, 일반의약품의 개봉판매금지 예외조항인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 임의조제의 근거를 없애는 대신 5개월간의 경과기간을 둬 이기간에는 약품의 낱알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대체조제에 대해선 약사가 중앙 및 시 군 구 의약협력위원회에서 의약계 협의로 결정한 6백여품목의 상용처방약을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조제할 수 없도록 규정, 대체조제를 사실상 금지시켰다.

아울러 중앙 및 시 군 구 의약협력위원회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분포 등 지역사정에 따라 상용처방약의 품목수를 조정하고 분기별로 상용처방약 목록을 의약계가 협의 조정토록 했다.

[서울 = 연합뉴스 황정욱기자]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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