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구제역 방역규제 110일만에 완전해제

  • 입력 2000년 7월 13일 18시 46분


농림부는 14일부터 충남 보령지역의 구제역 방역규제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발생했던 경기 파주 용인 화성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등 전지역에 대한 방역규제가 3월26일 이후 110일만에 완전 해제됐다.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충남 보령지역 326개 농가의 가축 1244마리를 혈청검사한 결과 항체 반응이 나타난 10개 농장을 제외하고 모두 음성반응을 보여 방역규제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방역규제가 전국적으로 완전 해제되면서 산지 소 돼지 가격은 구제역 발생 이전 가격수준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림부는 그러나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간 추가로 구제역 발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2차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축산농가에 홍보하기로 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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